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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질문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시공
글쓴이 문*훈 등록일 2020.11.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말뚝의 시공법 종류가 타격,진동,압입,프리보링,수사식,중굴공법이 있는데요. 

    콘프레솔파일,심플렉스파일,페데스탈파일,레이몬드파일,프랭키파일,프리팩트파일도 말뚝의 시공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2. p195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총량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염소이온량으로 0.3kg/m3이하~0.6kg/m3초과 금지라고 적혀있는데

    *0.3kg 초과시 철근의 방청대책 수립요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들을 0.3이하 및 0.6 초과하면 안된다고 해석하면 밑에 적혀있는말이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 한규대 |(2020.11.20 14:53)

    답변입니다:(1)타입,압입,중굴,프리보링등은 기존에 만들어진 말뚝(RC,프리스트레스말뚝:기성재 말뚝.)을 지중(땅속)으로 삽입하는(지중으로 장착시키는)방식을 말하는 검니다..지중에 정착,창착을 시켜야 상부하중을 받아주고,지반을 보강해 주겠지요,,,/거기에 비해서 질문하신 컴프레솔,프랭키,레이몬드,페디스탈,프리팩트 파일등은 흙을 굴착하고 철근을 삽입하거나 콘크리트혹은 철관을 넣어서 말뚝을 제자리에서 만드는(구축,조성하는)말뚝입니다,,,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2)0.3이하가 원칙이구요,0.3이하인 경우는 철근에 방청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그냥 써라)는 의미 이구요,,0.3을 초과하면 철근에 방청대책을 세우라는 것이구요,,,철근에 방청대책을 하였다 하더라로 0.6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정리하면 /0.3이하 원칙.0.6초과는 절대금지.0.3초과~0.6이하까지는 철근에 방청대책후 사용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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