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초점이 대가와 시공자형인데
큰 범위로 접근을 하셨군요. 다만 발주처와 시공사인데...이부분은 점수를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대리인형, 시공자형에서 초점이 보수를 발주자에게 수령, 직접시공
재답변하겠습니다.
> 정정하면 정답으로 일부 인정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cm for fee : 발주자와 하도급업체가 직접 계약하고, 발주자의 대리인역할을 수행하여 보수를 받는형태
Fee가 핵심입니다.(대가를 받는)
>>>>이부분에서 오답으로 처리될것같습니다.
cm at risk : 하도급업체와 CM이 원도급자 입장으로 발주자와 직접계약 후 직접시공하는 형태
리스크가 바로 시공입니다. >>>>이부분은 정답으로 처리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