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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47p, 170p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재 등록일 2020.12.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47p에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도서

    구조도에 구조안전확인서가 나오고

     

    170p에도 착공신고 때에도 구조안전확인서가 나오는데

     

    신축허가 때 구조안전확인서

    착공신고 때 구조안전확인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 중복으로 제출하는 걸로 나와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 조영호 |(2020.12.04 21:55)

    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는 건물의 구조상의 결함을 확인하여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서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조안전확인서는 작업자가 취급하는 건물의 구조상의 문제 에 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체크리스트로서 해당 작업장 또는 시설에 대한 안전확인서로, 해당 시설의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따라서 신축허가때와 착공신고때 구조안전확인서의 양식은 같지만, 상황에 따른 서식구성에 나오는 공사명, 허가일자, 대지위치, 설계자, 구조용도, 구조재 강도,  지반조건, 설계하중, 구조안전 확인 범위, 구조안전확인자, 기타 등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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