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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계획 > 이병억
글쓴이 장*규 등록일 2020.12.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공동주택에서 2.4m는 천장높이가 아니라 층고입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층고는 2.4m 이상, 천장높이는 2.2m 이상으로 계획합니다.

    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층고와 천장높이 기준은 똑같은 건가요?

     

    추가로 안전개가식에서

    출납시스템은 칠요없고 체크시설은 필요하다는데

     

    출납시설과 체크시설의 간략한 차이가 뭔가요?

    체크시설이 서점같은 데 가면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는데, 원하는 책 항목이 무슨 열에 있는 지 확인하는 그런 용도인가요?

     

    그렇다면 목록실은  또 무엇인가요 ??

    출납시설(카운터)에 가까이 비치되어야 한다는데, 이게 위에 설명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이병억 |(2020.12.21 11:08)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1)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층고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천장높이는 "건축법"에 따라 최소 2.1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묻지 않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층고 2.4m 이상, 천장높이 2.2m 이상으로 기억하시고 단독주택은 천장높이 2.1m 이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 도서관에서 출납시스템은 책을 대출받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체크시설은 열람자가 책을 선택한 후 열람 전에 직원에게 확인을 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목록실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검색하는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출납시설 가까이에 배치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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