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2.4m는 천장높이가 아니라 층고입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층고는 2.4m 이상, 천장높이는 2.2m 이상으로 계획합니다.
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층고와 천장높이 기준은 똑같은 건가요?
추가로 안전개가식에서
출납시스템은 칠요없고 체크시설은 필요하다는데
출납시설과 체크시설의 간략한 차이가 뭔가요?
체크시설이 서점같은 데 가면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는데, 원하는 책 항목이 무슨 열에 있는 지 확인하는 그런 용도인가요?
그렇다면 목록실은 또 무엇인가요 ??
출납시설(카운터)에 가까이 비치되어야 한다는데, 이게 위에 설명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