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F = Defendant Float 의 약자로서 우리나라에서 [후속여유, 종속여유, 간섭여유] 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용어로 정리되지 않는 것을 본다면 Defendant 의 의미를 사람마다 달리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DF는 후속작업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유입니다.
후속작업이 주공정선상의 작업이 아니라면 후속작업에게 계산된 여유시간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후속작업이 주공정선상의 작업이거나 후속작업이 없다면 주공정선은 여유가 없으므로 물려줄 수 없을 것이고, 후속작업이 없으므로 물려줄 수 있는 대상도 없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데,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의 한도가 한계가 걸려 있거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