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필기한 사진이 선생님의 필기 그대로인데요 보시면 기타 중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편복도가 1.8m이상 이라고 하셨는데 책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양복도가 1.8m로 나와있구요 책에 나온 표를 보시면 공동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를 기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책에보면 공동주택,오피스텔의 양복도가 1.8인데 선생님 필기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편복도가 1.8이라고 필기하신지 궁금합니다!
조영호 |(2020.12.30 16:54)
안녕하세요?
최상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양옆에 있는있는 경우 1.8m 이상, 편복도의 경우 1.2m가 옳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