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지금현재는 2020년에 다시 KS규정이 개정되어서 1/8로 적용을 하는것이 맞는데요,시험에서는 수시로 개정이되는 내용은 출제가 한번도 되지 않았구요,,기초밑면에서 행하는 재하시험으로 알아두시길 바라구요,,이 부분은 빠른시간안에 다시 촬영을 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참고하세요...
2)설게도서가 명확하지 않코, 변경이 많은 부분에만 적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구요,그러한 공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겟습니다./실비는 실제들어간 공사비고, 이것은 나중에 확인청산이 가능한 방식이니까 적용이 가능한 검니다.
3)시공업자는 주어진 공사금액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 하기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구요./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약이 정액,일식도급인데요,,통상 관행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되므로 애당초 원도급자와 건축주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4)미디어는 정보,방송,전달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겟습니다,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이 이 media부족으로 발생이 됩니다.가령 예)작업자가 방금,바닥에 계단설치를 하기위해서 개구부를 설치하고 미처 안전난간 설치를 하지 못하고 방금 내려왔는데 이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늘 습관처럼 여기를 지나던 인부들이 미처 개구부를 발견못하고,추락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지요,,이런 경우는 빨리 현장사무소에 알려서 주의하라는 방송이나 전달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지므로 전체공사비를 사업초기에 전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구요,,또한 턴키는 통상 대규모 공사비가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많아서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세부계약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야합니다,,사업시행후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시의 조치사항등이요...
6)특별히 정액이 공사감독이 어렵다고 책에 써 있거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없는데요,,,왜 이런 질문을 하셨나요.?
7)분말도가 큰 경우는 물과의 접촉면적이 커지므로 비빔시 수화작용이 빨리 진행이 되구요,공기와의 접촉도 많아져서 공기중에 노출이 될 경우는 분발도가 작은것보다 상대적으로 풍화가 빨리올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구요,,장기간 보관된 시멘트는 풍화가 진행되어서 응결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개별적으로 특성을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