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현님
공부하시느라수고 많으십니다.
1.사도는 사도법에 의해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도로를 말하며,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것으로 그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지면적에 산입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도로모퉁이에서 건축선과 도로경계선사이의 부분도 대지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연면적 중 용적률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에해당됩니다. 3번지문은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인경우에 바닥면적에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지상층에 설치한 어린이놀이터는 바닥면적에 산입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