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는 두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번째의 경우는 원칙적인 높이 기준으로 지표면으로 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서 (건물이 접하는 부분의도로 가상지표면높이+필로티높이+(2~4층높이)를 더해서 건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이경우에는 옥탑의 경우에 거실이아니고 건축면적의 1/8이하이면 높이에서 제외됩니다.
2번째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채광창을 적용하는경우 건물의 높이는
건물이 접하는 부분의 도로가상지표면높이 + (2~4층높이)를 더해서 건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이경우에는 필로티부분과 옥탑의 경우에 높이산저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시험문제에 출제된다면 반드시1,2번의 경우를 제시하여 문제를 출제해야 문제가 성립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