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일단 질문하신 부분은 참고자료로 보시길 바라구요,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기사시험에서는 한번도 출제 안 되였습니다,다른시험에서는 나온적이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에 해당이되는 경우는 예외없이 수의계약하라는 절대적인,강행조항은 아니구요,이러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해도좋다 라는 의미입니다.(대부분의 공공공사는 복수 입찰자에 의한 경쟁입찰로 업자를 선정 하는것이 원칙 이거든요,,)참고하세요...그리고 이 규정은 민간공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발주공사(관공사,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검니다.
1)건물을 지은후 바로 증축이 되는 사례는 거의 없겠지요,,본건물을 지은후 필요에따라서 증축이 차후에 일어나는 경우, 하자가 발생 되었을때 책임유무를 쉽게 하기위해서 /특히 플랜트나 주요한 연구시설등에서 적용이 되는 사례입니다,/이러한 필요가 있는경우 본건물을 시공한 업자에게 증축공사를 맡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강제규정은 아니구요,
2)여기서 중복공사란 여러작업,공정을 수행해야하는 공사를 말하는데요,,이 경우 2이상의 시공업자가 함께 작업이 곤란하므로 한업자에게 모두 작업을 맡길 수 있다,(수의계약:한업자를 지명해서 계약체결 하는것)라는 검니다.
3)3번째 질문은 대답이 되었지요?/*이 내용을 너무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