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민경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하면,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이하입니다. 아파트는 5층이상의 건축물이므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중 고등학교,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법령상 허가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문을 잘 보시면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에는 각각의 지방에서 정하는 법으로 일부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종교집회장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