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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관련 재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1.01.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다시 재질문 드립니다.

     

    문제: 가상지표면 높이가 2.2입니다. 옥탑이 건축면적 1/8이하 이면 층고가 2.6m

    공동주택의 채광창을 적용하는경우 건물의 높이는

     건물이 접하는 부분의 도로가상지표면높이 + (2~4층높이)를 더해서 건물의 높이를 산정합니다.  이경우에는 필로티부분과 옥탑의 경우에 높이산저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답변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내용에서는 건축면적의 1/8이하을 경우 1.2m 뺀 높이는 건축물 높이의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일까요?

  • 조영호 |(2021.01.28 10:40)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면적의 1/8 관련 내용은 높이 산정기준 중 건축물 옥상부분의 높이 산정기준내용입니다.

     건축물 상단이 옥탑인 경우

    1) 옥탑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건축물 높이에 산입됩니다.

    2) 옥탑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으로 사용할 때에는 

       승강기 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

       가. 건축면적의 1/8초과 : 높이에 산입

       나. 건축면적의 1/8이하 : 12m를 넘는 부위만 높에 산입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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