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면적의 1/8 관련 내용은 높이 산정기준 중 건축물 옥상부분의 높이 산정기준내용입니다.
건축물 상단이 옥탑인 경우
1) 옥탑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건축물 높이에 산입됩니다.
2) 옥탑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으로 사용할 때에는
승강기 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
가. 건축면적의 1/8초과 : 높이에 산입
나. 건축면적의 1/8이하 : 12m를 넘는 부위만 높에 산입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