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면적규제중 바닥면적, 건축면적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닥면적: 필로티가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1층의 필로티부분은 1층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단, 1층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2층 - 5층이각각 건축면적이700제곱미터라고 하면, 건축면적은 700제곱미터가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