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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면적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1.01.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층 필로티 2~5층이 다세대주택 경우인데요. 건축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1층의 필로티가 2층보다 1M미만으로 튀어 나와 있는 건물 경우 2층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1츨 필로티로 계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1.01.28 10:59)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면적규제중 바닥면적, 건축면적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닥면적: 필로티가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1층의 필로티부분은 1층의 건축면적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단, 1층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2층 - 5층이각각 건축면적이700제곱미터라고 하면, 건축면적은 700제곱미터가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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