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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 프리패스반(1년) > 조영호
글쓴이 김*정 등록일 2021.01.3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조영호 |(2021.01.31 23:30)

    안녕하세요?

    김희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확구획벽수선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번항목의 방화구획상의 내력벽을 30제곱미터 미만이 되계 수선 또는 벽경시의 경우도 대수선이다. 는 건축법령상 옳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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