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득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1.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서의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구획하되,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8.7일입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64조
1) 60분+ 방화문: 연기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상이고, 열을 차단할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상인 방화문
2) 60분방화문 : 연기및 불꽃을 차단할수 있는 시간이 60분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찬단할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상 60분미만인 방화문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옥내피난계단 : 계단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설치
옥외피난계단 : 계단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설치
특별피난계단 : 1) 건축물내부에서 노대, 부속실로 갑종방화문설치
2) 노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대피공간설치기준 :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문제유형) 건축법령에 따른 방화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60분+ 방화문 2) 30분+ 방화문 3) 60분방화문 4) 30분방화문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