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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완화규정을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완화규정에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벽, 피난시설> 등의 규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외우면 그만인 항목일 뿐이지만 한번 궁금증이 드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고층 건물일수록 사고가 나면 사람이 대피하기 힘들어지니까 내화구조, 방화벽 등의 항목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ㅠ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예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1층이상인 건축물중 공동주택 은 주로 거실로 사용되기때문에 오히려 법을 더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31층 이상인건축물과 발전소및 제철소 및 운동시설 등 특수용도의건축물
인 경우에는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법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법규정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한사항이므로 주관적인 해석과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고, 가급적이면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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