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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방화문파트 재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규 등록일 2021.02.0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답변 주신 내용에서 다시 질문 드릴 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설명해주신 덕분에 다른 내용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옥내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1)에서 '갑종방화문 설치'를 -> '갑종 또는 을종' 혹은 '방화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조영호 |(2021.02.08 16:01)

    안녕하세요?

    이득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 08월 07일 이전에는

     1. 옥내피난계단 -계단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설치

     2. 옥외피난계단- 계단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설치

     3. 특별피난계단 - 건축물내부에서 노대, 부속실로 는 갑종방화문설치

                    노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설치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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