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이구요,,이것을 제가 정한것은 아닙니다..
1)한중기는 일반적인 콘크리트로 구분이 됩니다,(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60%이하)다만 한중기는 동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양생절차(가열,단열,피복)를 해서 동결피해를 방지하라는 의미입니다.또한 AE제나,AE감수제를 사용해서 가능하면 물시멘트비를 작게하라는 검니다,또한 -3도씨이상으로 기온이 내려가면 재료도 가열해서 사용하라는 것이구요,,,특별히 고강도가 요구되거나,수밀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콘크리트는 아니고,다만 기온이 낮으니 거기에따른 준비,주의만하면 된다는 의미이지요...
2)고강도와 수밀은 콘크리트 자체의 강도,수밀성이 요구되므로 더 작게 물시멘트비를 강화한 케이스입니다...참고하세요,,마찬가지로 해수에접한 콘크리트의 경우도 45%,50%,55%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