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즉,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축되어 있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적용 제외 부분을 알고 있어야겠지요.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이 또한 적용 제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면적을 알아야 적용된 건폐율을 산정할 수 있고, 각층의 바닥면적을 정확히 구해서 합하면 연면적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면적은 각층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에서는
- 지하층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에서 연면적은 위 4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
①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대지내 건축 규모의 제한
- 해당 대지의 일조, 채광, 화재시 연소의 차단, 피난 등의 공간을 확보
- 평면적인 제한
②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
- 건축물의 연면적의 규모 제한
- 도시공간의 과밀화 방지와 해당 대지의 채광, 통풍 등을 위한 공간 확보
- 입체적인 제한
지면으로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영상/정규이론[건축법 3장]건폐율, 용적률]과 [동영상/정규이론[건축법 4장]바닥면적, 연면적] 부분 강의에서 이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정규이론[건축법 1장]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내용도 확인해 주세요.
본 강좌의 질문 관련 해당 내용을 모두 수강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