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강의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으로
1.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으로 소개해주셨습니다.
교재 916p에는 2. 임의지정구역 중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으로 되어 있는데 교재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