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핵심요약정리에 보면 주차대수 50대 이상(노외주차장)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설치
라고 적혀있는데 블랙박스 책에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한다고 적혀있어서 혼란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어떤 조항이 정확히 맞는건가요...
조영호 |(2021.02.27 21:51)
안녕하세요?
이주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설치는 특별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옳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