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부계획에서 거실의 천장 높이는 2.4m 이상으로하고
단독주택에서는 거실의 천장 높이가 2.1m 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2020년도 한솔 건축계획 책 참고)
그런데 최근에 2021.1.12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에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를 보니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m 이상으로하고 층높이는 2.4m 이상으로 하되, 각각 5cm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거실 천장 높이도 2.1m 이상이 아닌 2.2m 이상으로 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