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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솔 각권 법규 222쪽에 나와있는 용도제한의 원칙 관련 질문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말이 같은 대지에서 함께 설치 불가인가요, 같은 건물에서 설치불가인가요???
Ex) 기숙사 - 공장은 허용되는데 기숙사랑 공장이 같은 건물 내에 있는건지 같은 부지에 있는건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동명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공동주택의 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시설은 함께 설치 할수 없다는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2)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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