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건축법규 2020년도 각권의 183페이지에서
32번 문제의 1번 선지를 보면, <직통계단이 하나이고 바닥면적이 50m2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옳은 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5페이지의 지하층 구조기준-1.을 보면, '거실'의 바닥면적이 50m2 이상인 층에서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한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지하층 관련 법령을 확인해보아도 해당 기준은 '거실'의 바닥면적 50m2이상인 층 이라는 설명이 되어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층 바닥면적과 '거실'의 바닥면적은 다른 것으로 알고있는데, 명확하게 따지면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90페이지의 1번 선지 해설에서도 비상탈출구의 설치대상이 '층'바닥면적으로 제시되어 있네요ㅠㅠ 뭐가 맞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