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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지하층)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유*주 등록일 2021.03.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건축법규 2020년도 각권의 183페이지에서

    32번 문제의 1번 선지를 보면, <직통계단이 하나이고 바닥면적이 50m2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옳은 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5페이지의 지하층 구조기준-1.을 보면, '거실'의 바닥면적이 50m2  이상인 층에서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한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지하층 관련 법령을 확인해보아도 해당 기준은 '거실'의 바닥면적 50m2이상인 층 이라는 설명이 되어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층 바닥면적과 '거실'의 바닥면적은 다른 것으로 알고있는데, 명확하게 따지면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90페이지의 1번 선지 해설에서도 비상탈출구의 설치대상이 '층'바닥면적으로 제시되어 있네요ㅠㅠ 뭐가 맞는 것일까요?)

     

  • 조영호 |(2021.03.20 00:15)

    안녕하세요?

    유선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번선지의 정확한 표현은 직통계단이 하나이고 거실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옳은 표현입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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