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양*명 등록일 2021.03.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그림대로

    Q1) 소요폭 미달인 도로인 경우에서는 소요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을 지표하에서 넘으면 안되나요??? (여기서 소요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이 결국 도로 소요폭 4m로 한 도로 경계 맞나요?)

    Q2) 지표하에서 소요폭 이상인 도로에서는 건축선은 넘어도 되고 도로 경계선을 넘으면 안되는건가요?

     

  • 조영호 |(2021.03.23 23:33)

    안녕하세요?

    양동명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표하의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1. 소요폭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경우 ( 즉 통과도로인 경우 4m이상 확보) 한경우에는  지표하는 일시적으로 지정한건축선을(시가지 정비를 위해 지정된 건축선) 넘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2. 소요폭 미달도로에서는 소요폭의 도로 (4m) 내에 지표하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첨부파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