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동명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표하의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1. 소요폭이상의 도로를 확보한 경우 ( 즉 통과도로인 경우 4m이상 확보) 한경우에는 지표하는 일시적으로 지정한건축선을(시가지 정비를 위해 지정된 건축선) 넘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2. 소요폭 미달도로에서는 소요폭의 도로 (4m) 내에 지표하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