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2020년도 건축법규 각권의 465p 20번 문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적합한 것은? 의 답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450p 개발제한구역의 3)관리 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해 필요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법은 특별조치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는것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은데요!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ㅠㅠ 기본적으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필요시 특별조치법으로 확장되는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