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은 임의 해석은 안됩니다. 국회의원님 들에 의해서 결정 된 법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법이 정해지면 법대로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 된 법이 있다면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건축법에 따라서 철근콘크리크조, 철골철근 콘크리리트조 인경우에 계단, 보, 지붕은 치수와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됩니다.
철골조인 경우 피복두께와 관계없이 인정되는부위는 철골조계단만 해당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