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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높이 산정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마*솜 등록일 2021.03.3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1. 건축물로 인정하는 공작물 ( ex.4m 이상의 광고판, 8m 이상의 물탱크 )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 건축물로 인정 안하는 공작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으니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 조영호 |(2021.04.01 11:04)

    안녕하세요?

    마다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상 인위적인 구조물은 건축물과 공작물로 구분되며, 건축물로 분류 되면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작물은 법제 60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고, 건축물로 인정받지 않는 공작물은 높이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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