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다솜님
일정규모를 넘는 공작물에 적용되는 법은 다양합니다.
교재 35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1.높이 4m넘는 광고탑, 광고판은 법제 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합니다.
2. 건축물 옥상부분의 높이산정기준
1) 건축물 상단이 옥탑인 경우 : 옥탑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에 산입됩니다.
2) 옥탑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으로 사용할때는
가) 건축면적의 1/8 초과 : 높이에 산입
나) 건축면적의 1/8이하 : 12m를 넘는 부위만 높이에 산입
옥상에 광고판 15m 광고판이 있을 때 와 관련된 내용은 건축법에 없는 내용이므로 관련기관의 허가권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 따라서 시험에는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