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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310페이지에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기준에는 30세대 이상이라고 적혀있는데
강의에서는 100세대이상이라고 알려주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기준은
대상: 30세대이상 공동주택, 주택이 30세대 이상이 되는 복합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일 경우에 환기기준은 0.5회이상/시간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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