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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 공동주택등의 환기설비기준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1.04.05 답변상태 답변완료
  • 법규에 310페이지에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기준에는 30세대 이상이라고 적혀있는데

    강의에서는 100세대이상이라고 알려주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조영호 |(2021.04.05 23:31)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기준은

    대상: 30세대이상 공동주택, 주택이 30세대 이상이 되는 복합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일 경우에  환기기준은  0.5회이상/시간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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