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입찰견적은 자세히 산출하는 명세견적을 대부분의 회사에서 하고 있구요,,(자세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서 입찰서류로 제출해야 하기때문.)때문에 명세견적을 최종견적, 입찰견적 이라고도 지칭한다는 검니다.다만 입찰 시간이 촉박해서 명세견적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나 개략적인 초기 공사비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견적방법이 개산견적 이라는 검니다,,,*그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지금 까지 출제된 시험문제의 촛점은 명세견적과 개산견적을 구분하는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구요..
*다음번 책을 개편할 때 혼돈이 되시는 부분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최종견적,입찰견적이라는 용어는 책에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