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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계획
글쓴이 이*지 등록일 2021.04.08 답변상태 답변완료
  • 메조넷형 아파트에서 편복도일경우 프라이버시가 양호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편복도는 애초에 프라이버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미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메조넷형 아파트를 편복도형일 경우 어떤지에 대해 묻는 의도를 모르겠어요ㅠㅠ

    메조넷형 아파트는 기존에 정지층수도 적어지면서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데, 그 정지층수들이 편복도형이되면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좀 감소되는거 아닌가요? 

     

     

     

  • 이병억 |(2021.04.09 09:52)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메조넷형은 복층형을 말합니다. 복층형은 1세대가 2개층에 걸쳐서 거주하는 형식으로 프라이버시 확보가 용이합니다.

    편복도형에 복층형을 적용하는 경우 2개층 중에 1개 층에만 복도가 형성되며, 복도가 없어진 부분은 주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도가 없는 부분에서 전용면적이 넓게 확보되고, 거주환경이 좋아지며 일반적은 편복도형에 비해 프라이버시가 양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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