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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조넷형 아파트에서 편복도일경우 프라이버시가 양호하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편복도는 애초에 프라이버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이미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메조넷형 아파트를 편복도형일 경우 어떤지에 대해 묻는 의도를 모르겠어요ㅠㅠ
메조넷형 아파트는 기존에 정지층수도 적어지면서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데, 그 정지층수들이 편복도형이되면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좀 감소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메조넷형은 복층형을 말합니다. 복층형은 1세대가 2개층에 걸쳐서 거주하는 형식으로 프라이버시 확보가 용이합니다.
편복도형에 복층형을 적용하는 경우 2개층 중에 1개 층에만 복도가 형성되며, 복도가 없어진 부분은 주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도가 없는 부분에서 전용면적이 넓게 확보되고, 거주환경이 좋아지며 일반적은 편복도형에 비해 프라이버시가 양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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