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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질문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임*호 등록일 2017.11.2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p.85쪽에 9번문제의 해설에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미만 2종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이상 업무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아닌가요 ?????

  • 김광수 |(2017.11.24 11:24)

    한솔아카데미입니다.

    해설의 내용을  휴게음식점은 300m2미만인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 300m2이상인 경우 2종근린생활시설로 정정하겠습니다.

    열공하시어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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