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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p.85쪽에 9번문제의 해설에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미만 2종근린생활시설
300제곱미터이상 업무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아닌가요 ?????
한솔아카데미입니다.
해설의 내용을 휴게음식점은 300m2미만인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 300m2이상인 경우 2종근린생활시설로 정정하겠습니다.
열공하시어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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