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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i.inup.co.kr/post/read.jsp?id=8829&
위 질문에서 제가 여쭤본것과 다른답을 주셔서 다시질문드립니다 ㅜ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A대지 앞의도로가 3m이기때문에 대지의 접도조건(4m의 도로에 2m이상 접도)에 충족하지 않지 않나요? 입니다.
대지앞의 도로가 3m폭이라, '4m 도로와 접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한솔아카데미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는 폭4m이상의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막다른도로인 경우 4m에 미달되어도 길이가 10m이상35m미만이라면 폭3m가 되어도 도로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A대지는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으므로 도로에 3m접한것으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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