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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21.04.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1번문제 해설과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영호 |(2021.04.09 18:19)

    안녕하세요?

    김준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공사착수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대상은  1. 건축허가대상 2. 건축신고대상 3.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대상이 해당됩니다.

    1번 2번,4번선지는 해당되지 않고, 착공신고대상에해당하는 경우는 3번선지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4번선지에서틀린내용은 건축사설계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물, 500제곱미터이상인 허가대상 용도 변경 등도 건축사 설계대상이므로 4번선지 틀린내용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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