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공사착수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대상은 1. 건축허가대상 2. 건축신고대상 3.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대상이 해당됩니다.
1번 2번,4번선지는 해당되지 않고, 착공신고대상에해당하는 경우는 3번선지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4번선지에서틀린내용은 건축사설계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물, 500제곱미터이상인 허가대상 용도 변경 등도 건축사 설계대상이므로 4번선지 틀린내용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