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ㄱ. 폭 3.5m 이상의 출구와 입구 분리설치
ㄴ. 폭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
라고 정의되어 있고,
주차대수가 400대 초과하는 경우
폭 3.5m 이상의 출구와 입구 분리설치
로서 50대 이상인 경우의 ㄱ항목과 같은데,
첨부한 사진의 좌측 5항목 예외규정을 보시면
출입구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도 "폭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요?
주차대수가 400대 초과인 경우
ㄱ. 폭 3.5m 이상의 출구와 입구 분리설치
ㄴ. 폭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
결국 이렇게가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50대 이상인 경우 폭 5.5m이상인 출입구는 차선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