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노외주차장 주차대수에 따른 출입구의 구조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진 등록일 2021.04.1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책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ㄱ. 폭 3.5m 이상의 출구와 입구 분리설치

    ㄴ. 폭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

    라고 정의되어 있고,

     

    주차대수가 400대 초과하는 경우

     폭 3.5m 이상의 출구와 입구 분리설치

    로서 50대 이상인 경우의 ㄱ항목과 같은데,

     

    첨부한 사진의 좌측 5항목 예외규정을 보시면

    출입구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400대를 초과하는 경우도 "폭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요?

     

    주차대수가 400대 초과인 경우 

    ㄱ. 폭 3.5m 이상의 출구와 입구 분리설치

    ㄴ. 폭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

     

    결국 이렇게가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50대 이상인 경우 폭 5.5m이상인 출입구는 차선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건가요?

  • 조영호 |(2021.04.12 14:32)

    안녕하세요?

    이시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대수에 따른 출입구의 구조

    1) 50대이상인 경우

      1. 폭 3.5m 이상의 출구와 입구분리설치

      2. 폭 5.5m 이상의 출입구설치

    2) 400대초과

      1. 폭 3.5m 이상의 출구와 입구분리설치

      (예외) 출입구너비의 합이 5.5m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등으로 분리 되는 경우에는 출입구를 함께 설치 할 수 있다.

    400대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지만, 차선등으로 분리되ㅡ는 경우에는 출입구를 함께 설치할수 있는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첨부파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