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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되비빔: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를 다시 비비는것
응결이 시작되고 재료분리된 콘크리트를 다시 비비는것
어느게 맞는건가요??
2. 특명입찰(수의계약) 단점에서 공사비 증대, 시공자 독선 우려가 있던데
공사금액결정 불명확 이건 해당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Remiming은 아직 굳지않았으나 믹싱 후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어 재료분리가 된 경우 다시 비비는것
Re tempering은 굳어지기 시작하였을 경우 다시 이겨서 섞는 작업
네 공사금액이 불명확하고 공사비가 증대됩니다.
친인척이 하거나..지인이 할 경우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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