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김광수입니다.
일단 10번 문제 보기1번의 내용은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 인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므로 300m2인경우 200m2이상이므로 내화구조 대상이 됩니다.
9번문제의 보기4번 문화및 집회시설중 전시장의 용도인경우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이상인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므로 보기가500m2이므로 내화구조 대상입니다.
11번문제는 법의 기준을 묻는 문제로 보기1번의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 이면 내화구조대상이므로 맞구요,보기4번 문화및 집회시설중 전시장이므로 400m2이상이 아닌500m2이상 이면 내화구조 대상입니다.
만약 10번문제가 주요구주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의 기준을 묻는문제였다면 200m2이상이 맞지만 기준이 아닌 속하는 대상건축물을 묻고있으므로 300m2는 200m2이상으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법규에서 문제를 볼때 기준을 묻는 문제와 기준이상이나 이하의 규모를 묻는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