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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 시행령에 다중이용건축물 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000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업무공간도 포함되는건가요? 이를테면 사무실이요!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동식물원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관은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다중이용시설에 업무공간 (사무실)의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문화및 집회시설에서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인 전시관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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