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1) 질문하신 내용이 교재에 있었네요.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사무소건축에서 저층부 활성화의 의미는 건축법규에서 배운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층부에 일반대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무소로서의 품위를 해칠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일반대중의 접근을 통제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저층부 활성화와 품위유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 병원의 건축연면적과 대지면적은 같은 면적기준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150평이면 대략 45m2 정도이므로 같은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