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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및 재정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진 등록일 2021.04.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년도 교재 357~358 페이지 내용입니다.

     

    357p 조정업무의 의결 :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8p 분쟁조정 절차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안에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과반수 출석- 과반수찬성)과 (전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설명이 나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조영호 |(2021.04.22 16:14)

    안녕하세요

    이시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인원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1. 분쟁전무위원회 :15인이내 ( 의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조정위원회 :3명의 위원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과반수의 출석이면 2명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찬성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3.재정위원회 :5명의 위원 (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과반수의 출석이면 3명이고 과반수의 찬성이면 2명이면 공정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원참석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원수와 관련하여3,5명의 위원은 전원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15명인 위원은 과반수 이상인 8명이상을 의결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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