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상단이 옥탑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이 건축면적의 1/8 초과하는 경우 높이 산입하고 1/8 이하인 경우 12m를 넘는 부위만 높이 산입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 돌출물은 당해건축에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광고탑이나 물탱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처럼 수평투영면적으로 구하는지, 그냥 높이에 포함되는지, 돌출물로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광고탑이 4m 초과를 할시 공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높이 제한 적용을 받는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높이에 포함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