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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양*명 등록일 2021.04.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물 상단이 옥탑을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이 건축면적의 1/8 초과하는 경우 높이 산입하고 1/8 이하인 경우 12m를 넘는 부위만 높이 산입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 돌출물은 당해건축에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광고탑이나 물탱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처럼 수평투영면적으로 구하는지, 그냥 높이에 포함되는지, 돌출물로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광고탑이 4m 초과를 할시 공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높이 제한 적용을 받는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높이에 포함된다는 건가요??)

  • 조영호 |(2021.04.23 14:00)

    안녕하세요?

    양동명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이 알고 계십니다.

     광고탑이나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높이산정과 관련되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높이에 포함되지 않게 계산되지만, 관할지역의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높이 기준을 정합니다.

     법규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을 하거나 또는 관할지역의 허가권자와 협의 하여 정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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