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태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2021교재 22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1. 방화구획 적용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2. 1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지상층, 지하층은 매층마다 구획 (면적에 무관)
3. 10층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 한 때임)
4. 11층이상의 층
1)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 바닥면적 500제곱미터(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벽으로 구획
2)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 바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벽으로 구획
( )안의 면적은 스프링 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 한 때임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