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태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제 3번의 경우는 3번의 경우 기둥과 기둥사이거리가 20m인 건축물이므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물론 4번내용도 특수구조건축물로서 보, 차양등의 내민길이 3m이상건축물의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1나의 오답을 선택할 경우에는 3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셔야 합니다.)
한쪽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은 지지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과 보, 차양 등의 내민길이 3m이상 건축물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구조기술사협력대상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경간20m이상 건축물, 보, 차양등의 내민길이 3m이상 건축물 인경우에 해당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