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처리의 대상은
1.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 콘크리트,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목재
2. 지표면상 1m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 가새, 토대 등 부우의 우려가 있는곳에 사용하는 목재
3. 부엌과 욕실부분의 축조 및 상판 등에 사용하는 목재
4. 지붕재로 사용하는 목재로서 수시로 물을 접하는 풍판, 박공판, 서까래(부연포함), 사래, 평고대 등에 사용하는 목재
5. 땅에 묻히거나 땅과 접하고 있거나, 물과접하고 있는 기초공사용 목재
6. 냉동창고와 같이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생기기 쉬운곳에 사용하는 목재
>토목용
교량의 다리발, 철도침목, 지하철 단목, 물에 잠기는 목재 등
>> 방부목은 채점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시공연도(Workablity)인데 유동성에서 채점이 안될것 같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