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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교수님 질문다시합니다 ㅜㅜ너무이해가안됩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윤*환 등록일 2021.04.2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방화구획을 해야하고, 10층이하는 바닥면적1000제곱미터마다 11층이상은 바닥면적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번째질문. 만약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인 12층 건물이라면 총 연면적이 2400제곱미터로서 1000제곱미터가 넘으므로 방화구획대상건물입니다. 하지만 10층이하의 층은 각층 200제곱미터로 1000제곱미터가 미달되는데 이경우에는 방화벽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게 되는거 아닐까요?

     

    두번째질문.

    방화구획 적용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2. 1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지상층, 지하층은 매층마다 구획 (면적에 무관)

    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혹시 매층 마다라는 말이 방화벽이아닌 방화바닥으로 매층마다 구획한다면 이해가되는데 매층마다 방화바닥으로 구획한다는 말인가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21.04.27 23:05)

    안녕하세요?

    윤태환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화구획설치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넘는것

    방화구획기준

    1) 내화구조의 바닥,벽과

    2)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

     1. 10층이하의 층이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게 되면  1),2)의 방화구획을 합니다. 10층의 건물을 짓는데 200제곱미터미만으로 건설하지는 않겠지요????? 

     2. 11층이상의 층 :  1)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 바닥면적 500제곱미터(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1),2) 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2)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경우: 박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 이내마다 1),2)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층수에 따라서 11층이상에서는 층별바닥면적이 강화되어있고, 10층이하에서는 완화 되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넘는 경우에는 층별면적이 작더라도 매층마다 방화구획 1),2)를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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