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태환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화구획설치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넘는것
방화구획기준
1) 내화구조의 바닥,벽과
2)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
1. 10층이하의 층이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게 되면 1),2)의 방화구획을 합니다. 10층의 건물을 짓는데 200제곱미터미만으로 건설하지는 않겠지요?????
2. 11층이상의 층 : 1)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 바닥면적 500제곱미터(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1),2) 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2)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경우: 박닥면적 200제곱미터(600제곱미터) 이내마다 1),2)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층수에 따라서 11층이상에서는 층별바닥면적이 강화되어있고, 10층이하에서는 완화 되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넘는 경우에는 층별면적이 작더라도 매층마다 방화구획 1),2)를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