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일단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서는 세부내용으로 사회적 책임까지 기술해야되지만~~
건축기사 실기에서 사회적책임까지는 기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가점이 1점밖에 되지않기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금액(가격평가) 과 기술(공사수행능력)
이말이 들어가면 실기에서는 점수획득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한다면 기사시험 공부하기 힘들어집니다.
추가로 종심제 종평제 디테일은 다르지만 기사실기 채점에서는 같은내용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채점의 POINT는 사회적책임까지는 아닌것 같습니다.
> 이부분까지 기술하신분은 없으리라 보며...채점결과를 기다려 보시구요~~ 큰 문제없을리라 봅니다.
> 아래내용은 건축시공기술사 PE 기본서 ( 백종엽) 내용에서 발췌한것입니다.
종합심사제(종심제) - 2016년 01.01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서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온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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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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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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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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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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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점수, 가격 적정성(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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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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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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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 시공평가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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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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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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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 ② 건설안전 ③ 공정거래 ④ 지역경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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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평제=적격심사낙찰제
종합평가 낙찰제(종평제, 적격낙찰 ․ 심사제도) - 16년06월 09일
- 적격 낙찰 ․ 심사제도는 최저가입찰자에 대하여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기준평점 이상일 때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 입찰가격위주로 낙찰자를 결정하던 것을 가격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 하도급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점수가 미달할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
> 일명 종평제는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종심제의 계약방법과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 고난이도(Ⅰ유형): 시공능력 평가액×(0.7배~2배 이내)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종심제와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추정가격의 7배 원칙
- 실적제한공종(Ⅱ유형): 해당공종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되 경쟁성이 부족할 경우 일반공종으로 발주하고 등급 또는 시평액으로 참가자 제한
- 일반공종(Ⅲ유형): 공사규모(추정금액)에 따른 등급제한(종심제 일반공종의 계약방법과 일관성 유지), 등급제한으로 경쟁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시평액을 7배 원칙, 2배 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