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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건축산업기사 법규 관련 문제 풀이 부탁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정*헌 등록일 2021.05.04 답변상태 답변완료
  • 남재호 |(2021.05.05 23:25)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전통사찰은 4m, 축사는 3m, 한옥은 2m, 기타 건축물은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1m(전통사찰은 4m, 축사은 3m, 한옥은 2m, 기타 건축물은 1m)를 후퇴한 선의 옥외 쪽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 (19-1-1)×(14-1-1)=204m²

    정답: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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