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해설입니다.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전통사찰은 4m, 축사는 3m, 한옥은 2m, 기타 건축물은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1m(전통사찰은 4m, 축사은 3m, 한옥은 2m, 기타 건축물은 1m)를 후퇴한 선의 옥외 쪽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 (19-1-1)×(14-1-1)=204m²
정답: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