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항목은 직접공사비 항목입니다,,/*다만 재료비에도 직접,간접재료비가 있구요,,노무비에도 직접,간접노무비가 있으며,여기서의 외주비는 재료나 제품의 가공등 외주작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공사비용을 의미합니다,,또한 경비에도 직접계상이 가능한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성격의 경비항목이 있습니다../즉 직접적인 공사비로 구문이 가능한 비용항목을 직접공사비로 구분하는 것인데요,,시험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회계처리하는 부분과 혼돈이 되므로(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회사마다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슴.)*직접공사비의 종류만 질문합니다..
2)공사원가는 직접,간접을 합한 재료비,노무비와 /공통경비,현장경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항목을 합한 비용을 공사원가라고 합니다..참고하세요..